교육부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취소 불가능"

백영미 입력 2016. 5. 2. 13: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최근 3년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 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2016.05.02 ppkjm@newsis.com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브리핑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 의뢰한 결과"
'불공정 입학' 로스쿨 시정조치 위반시 정원감축·폐쇄 조치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원자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공정 입학 사례가 적발된 로스쿨에 대해 경고 등 시정조치 하고, 시정 조치를 위반하는 로스쿨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 폐쇄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국장)은 2일 최근 3년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로스쿨에 부정입학한 지원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들 법무법인은 입학 취소 시 로스쿨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등으로 입학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법인 3곳 모두 (부정입학한 지원자의)합격취소가 불가능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법무법인 측에서 학생들이 자조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한 것이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 한던가.

"법률적 판단은 그렇다."

-최근 3년간 불공정 입학 사례를 적발한 이유는.

"교육부는 감사를 해도 최근 3년치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결과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징계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이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사가 아니지만, 같은 이유로 3년치 안에서 실시했다."

-불공정입학 사례가 적발된 로스쿨에 대해 경고나 주의 조치 정도를 내렸는데 처벌이 미비한 것 같다.

"1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시정조치다. 향후 자기소개서에 그런 사항(부모나 친인척 신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단계로 정원 감축, 심지어 해당 로스쿨을 폐쇄하는 절차가 관련 법령(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불공정입학 사례로 적발된 24건 중 5건의 경우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추정 또는 특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년도 사례인지 알 수 있나.

"연도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것은 (지원자가)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느냐, 안했느냐였다."

-자소서 기재사항(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자소서 뿐 아니라 면접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또 일부 대학은 (입학전형에서)자소서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로스쿨 불공정 입학 지원자가 자소서에 기재한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OO시장, OO변호사협회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일각에서 실명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소서에 거론된 부모나 친인척이 실명으로 거론이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범위와 공개에 한계가 있다."

-자소서에 거론된 인물 중 현직 검사장이나 판사들이 있었다면 관계 기관에 이분들의 명단을 통보할 생각은 있으신지.

"로펌 3곳에 법적자문을 구했고, 해당 로펌들은 자소서에 기재금지 사항을 기재한 8건의 경우 입학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소서에 거론된 검사장이나 판사 등을)관계기관에 통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A대학 지원자 중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자소서에 기재했다고 하던데, 이 학생이 입학할 당시 아버지는 전직이었나, 현직이었나.

"(해당 지원자가)입학할 때도 전직이었다."

-교육부는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차적인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에 있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전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겠다. 과거 책임에 대한 귀책여부는 향후 내부적으로 판단하겠다."

-언론에서 로스쿨 교수들이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들을 합격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지 않았나.

"경북대의 경우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가 조사에 들어갈지, 또 감사관실에서 들어갈지 추후 결정될 것 같다."

positive1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