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집이란..①] '물려줄 재산'에서 '노후 대비용'으로..그대 이름은 집(家)

2016. 5.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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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 정모(46)씨는 최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자녀 교육비 등으로 계속 돈이 나가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생활비를 많이 못 드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정씨는 최근 어머니께 여생을 안정되게 사시도록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게 어떠냐고 권유했다.

#2. 이모(여ㆍ68)씨는 시집을 안간 딸이 최근 장사를 하다가 잘 안풀려 접고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다. 이 씨는 개인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받으면 딸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을거 같아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한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에서 노후 대비용으로?’

인생 100세 시대, 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베이비부머(1955~1963)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노령층이건 젊은층이건 할 것 없이 집을 ‘물려줘야 하는 재산’에서 ‘노후 생계를 위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연금 가입 및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빈곤과 핵가족화, 그리고 취업란으로 인해 늦어지는 젊은 층들의 경제활동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 이후 첫주(5영업일)동안 주택연금 가입신청건수는 일 평균 86.6건에 달했다.

지난해 일 평균 가입신청건수 29.3건의 3배 수준으로 폭증한 셈이다.

지난 한주간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 건수도 일 평균 674.2건으로, 지난 2014년 일 평균 상담건수 62.6건에 비해 11배나 늘었다.

실제로 최근 명절이나 가족행사때 가족들이 모이면 주로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처리 문제다. 

지난 3월 23일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장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홍보대사 최불암씨가 상담원들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과거에는 노령층이나 젊은층이나 서로 집은 물려주는 재산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의 생활비를 자녀들이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고민했다면 최근에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쓰도록 권유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모(37)씨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형제자매가 많아 생활비를 나눠 부담하면 부담할만 했을 것 같다”며 “형제라곤 시집간 누나와 나 둘뿐이라 부모님에 대한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부담이 심해 차라리 주택연금을 알아보시라고 권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집에 대한 미련은 없냐는 질문에 “반전세지만 현재 우리 가족이 살 곳이 따로 있는 상황”이라며 “부모님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줄면 그 돈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하는 편이 서로에게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46)씨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최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자녀 교육비등으로 계속 돈이 나가서 생활비를 많이 못 드리고 있다”며 “본가에는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신데 여생을 안정되게 사시도록 주택연금 가입하시는게 어떠냐고 지난 생신 때 가족끼리 모여 논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집을 물려받고 싶지는 않냐는 질문에 정씨는 “물려받으면 일가구 이주택이 되고, 일정 시간안에 팔지 않으면 세금을 물게 되는 거 아니냐”며 “부동산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 물려받았다가 집이 안나가 세금 고민 하는 사람, 그 때문에 집을 싸게 내놓는 사람도 많이 봤다. 그럴 바엔 지금 집 가치대로 연금 받는게 낫다 싶다”고 말했다.

이모(여ㆍ68)씨의 경우 자식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케이스다. 이씨는 “시집을 안간 딸이 있는데 최근 장사를 하다가 잘 안풀려 접고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개인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받으면 딸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을거 같아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도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주모(38)씨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일은 없고, 자칫하면 내릴 거 같은데 제일 가치가 높을 때 연금으로 받는게 낫지 않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모(72)씨의 경우 “주택연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억울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은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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