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송혜교 논란.. NEW, '태후' 저작권 주장할 때 아니다

이정현 2016. 5.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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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을 들여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인데 때를 놓쳐 쓸데없이 큰 품이 든다는 뜻이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시기와 역할을 잘 따져야 뒤에 탈이 없다.

연예계가 배우 송혜교의 초상권을 놓고 시끄럽다. 송혜교와 한때 광고주였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와의 갈등이다. 송혜교는 지난 27일 ‘태양의 후예’의 협찬사인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을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제이에스티나는 “제작협찬 계약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여론전으로 치닫던 대립은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초상권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태양의 후예’를 만든 제작사 NEW는 제이에스티나의 저작권 위반을 걸고넘어졌다. 제이에스티나가 ‘태양의 후예’의 일부 장면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알렸다.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의 갈등은 NEW의 저작권 문제 제기를 통해 두 가지 사안이 뒤섞인 복잡한 형태가 됐다.

따져보면 송혜교의 초상권 논쟁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태양의 후예’는 100% 사전제작됐다. 드라마에 쓰이는 각종 소품은 미리 준비된다. 협찬사의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의 주얼리 광고 계약은 올 1월에 끝났다. 촬영은 지난해 모두 끝났고 방송은 2월에 시작됐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의 갈등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것은 제작진의 분명한 실수다.

중재자로서의 NEW의 위치가 아쉽다. NEW는 송혜교와 출연계약을, 제이에스티나와 협찬계약을 맺었다. 현재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는 계약관계가 아니다. 양측과 각각 계약한 NEW는 갈등이 불거진 후 사후약방문이라도 써야 했다. 달래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같이 성을 내니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갈등인데 가래로도 막을 생각이 없다. 만약 가래로도 부족하다면 굴착기라도 동원해야 이치에 맞다. 둑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NEW는 제작사로서 이제라도 양측의 갈등 봉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저작권은 그다음에 꺼내도 늦지 않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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