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묻지마 고금리 대출'에 메스 댄다

김동욱 2016. 5. 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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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시행세칙.. 기관경고 등 엄중 제재 가능케

33곳 평균 대출금리 年 22.4%

법정 최고금리와 불과 5.4%P 차이

신용도 따른 금리 차등화 외면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적용도

금융당국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 등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미흡하거나 일방적으로 최고 대출금리를 매기는 식의 금리 체계를 운영하는 저축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일변도의 영업에 나서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당국으로서도 개선 권고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저축은행들이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갖춰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년 전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해 매기도록 모범규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영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세칙에 금리체계 운영방식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용도와 관계없이 법정 최고금리를 물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 체계를 운영하면 앞으로 시행세칙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영업은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였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규가 갖춰져 있는 은행이나 보험업계와 달리 저축은행 업계는 2년 전 모범규준이 마련된 게 전부였다. 금융당국은 당시 모범규준 시행으로 저축은행의 금리가 평균 0.6~0.24%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강제성이 없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33개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22.4%로 법정 최고금리(27.9%)와 차이가 5.4%포인트에 불과하다. 특히 주먹구구식 금리 운용 탓에 고신용자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리 역전 현상도 속속 나타난다. 현대저축은행이 내놓은 현대나오론Y 상품의 경우 신용도가 좋은 4등급 고객(평균 24.1%)이 6등급 고객(평균 23.3%)보다 적용 금리가 더 높다. OSB저축은행이 내놓고 있는 ‘OSB신용대출’ 역시 신용 2등급 대출자에겐 27.9%의 법정 최고금리를 물리고 있는 반면, 오히려 4~7등급 대출자에겐 이보다 소폭 낮은 금리(27.64~27.9%)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과 무관하게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시행세칙 시행에 발맞춰 새로운 제재 규정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대출금리 체계를 문제 삼아 저축은행을 제재한 사례가 없는 만큼 제재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대표자 문책을 비롯해 최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 제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조만간 저축은행을 상대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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