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2분 탔는데 5만 원..바가지 요금 '씁쓸'

박상진 기자 2016. 5.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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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콜밴이 일본에서 악명을 떨친 적이 있습니다. 한 콜밴 기사가 일본인 승객을 태우고 2km를 간 뒤 요금으로 무려 33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일본에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른바 '골든 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이번 주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박상진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기자>

금요일 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한 구청이 투입한 일본인들입니다.

이들이 나선 지역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동과 동대문 일대.

[일본인 관광객 가장 승객 : 부탁합니다.]

상당수의 택시기사들은 미터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해 기본 요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산타워 아래에 줄줄이 서 있는 택시들은 좀 이상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외부 표시등을 켜야 하는데 이곳의 택시들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이 중 한 대를 골라 타자 기사는 대뜸 뭔가를 물어봅니다.

[택시기사 : 한국말 하실 줄 아세요? (한국어요? 모르는데요.)]

관광객임을 확인한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황당한 요금을 요구합니다.

택시에 탄 지 12분 밖에 안 됐는데 5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택시기사 : (택시 요금이) 5만원이네요. (네? 5만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요금을 내야 했던 이들로선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가장 승객 :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외국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그런 걸 당하면, 다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런 암행 단속을 계속해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되는 기사들에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택시 면허까지 취소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김종갑)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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