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에 '극약' 처방.. 증시엔 체질개선 '보약'

2016. 5.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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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영향은
경제 전반에 기업 구조조정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대상을 확대하고,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5대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이 정리돼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은 2014년 2561개사에 이른다. 2010년 2000개사에서 4년 만에 500개사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도 매년 늘고 있다. 대기업은 지난해 54개사로, 2014년 34개사보다 20개사 증가했다. 54개사 중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이 27개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이 27개사다. 중소기업은 175개사로, C등급이 70개사, D등급이 105개사다. 이들 부실기업이 금융권에 지고 있는 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부담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본격 나서고 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우선 집중하고 철강, 석유, 화학 등에 대해서는 자율 설비 감축 등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등급 C, D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기존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중소기업(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많아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양호한 기업들은 오는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신속한 인수합병(M&A) 및 생산량 감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산업 재편 후 긍정적 효과 기대

주식시장에도 구조조정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종목 중 17.6%가 신용위험평가 후 워크아웃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해운업 주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진해운 주가는 지난달 1일 3120원에서 지난달 29일 1900원으로 39.1%나 폭락했다. 현대상선 주가는 지난달 1일(2170원)부터 감자에 따른 조치로 주식매매가 중시된 지난달 20일까지 7.8% 떨어졌다. 정부가 자구계획을 받기로 한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밖에 철강, 석유화학, 건설의 경우는 일부 중소형사들에게는 파장이 미치겠으나 자율적으로 물량조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의 충격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은행업도 상당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한계기업 부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아직 부정적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범위가 더 늘어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후 부실이 확인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계기업이 퇴출당하고 나면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쟁우위로 살아남은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M&A 등으로 산업 재편을 하고 정리된 기업들도 호재라는 분석이 많다. 한화와 삼성테크윈이 합병한 뒤 한화와 한화테크윈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주가지수는 패자를 잊은 채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을 기록한다”며 “지금과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퇴출대상 55개사가 결정되고, 은행도 구조개혁을 한 뒤 시장은 V자 반등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촉법과 원샷법이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이 공급 과잉 해소 이후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법안 모두 긍정적 이슈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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