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러분, 노동절 시급 2.5배 받았나요

2016. 5. 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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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월1일에 가본 홍대앞 거리

법이 보장한 유급휴일인데도
만나는 직원·알바들 “전혀 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받아야

알바노조, 실태조사 해보니
2명중 1명 야간수당 못 받아

4월30일 저녁부터 5월1일 새벽까지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에서 ‘노동절 야간노동 수당 지급과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선전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알바노조 제공

1일 0시를 갓 넘긴 시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젊음의 거리’에 늘어선 편의점과 술집, 카페와 고깃집엔 모두 불이 켜져 환했다. 누군가가 불타는 주말을 보내는 사이, 또다른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린다. 노동절에 일터를 지킨 이들은 과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을까?

노동절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이다. 일을 한다면 평소 시급의 2.5배, 야간(밤 10시~새벽 6시)엔 3배를 받아야 한다. 통상 법정공휴일이면 휴일수당(50%)만 추가지급하면 되지만, 이날은 실제 임금(100%)에 휴일수당(50%)뿐 아니라 유급휴일수당(100%)까지 합해 줘야 한다. 만약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 50%가 더 추가돼 평소 시급의 300%가 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야간 수당을 제외한 200%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6030원) 기준으로 따지면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엔 1만5075원 이상, 야간엔 최소 1만8090원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정작 현장에선 딴 세상 얘기였다. 홍대 앞의 한 고깃집에서 시급 6500원을 받고 서빙을 하는 이아무개(19)씨는 이날 시급도 똑같다고 했다.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은커녕 야간수당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며 “오늘은 평소 시급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옆에 있던 직원 오아무개(31)씨도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 알바생이 아니라 직원도 해당되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새벽 2시까지 둘러본 홍대 주변 가게 30여군데에서 일하는 직원과 알바생들은 한결같이 “전혀 몰랐다”고 눈을 크게 떴다. 어느 ‘퓨전포차’의 사장님만이 “알아요”라고 퉁명스레 대답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 정당한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 편의점에서 주말 야간 알바를 하는 이아무개(28)씨는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알아도 점주한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낮엔 취업 준비를 하며 주중 밤엔 택배 알바를, 주말 밤엔 편의점 알바를 한다. “편의점 점주도 돈 많이 못 벌어요. 이런 얘기 다 좋은데, 인건비 오르면 가장 먼저 줄이려는 게 알바예요.”

알바노조는 이날 126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한달 동안 서울 신촌 등 번화가 아르바이트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야간 알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명 중 3명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10명 중 5명은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평균 시급은 야간 알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 9045원에 훨씬 못 미치는 6522원으로 집계됐다.

글·사진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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