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는 상습범?..방향제 리콜도 소홀

안현덕 기자 2016. 5.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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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기준 초과 독성물질 검출, 홈페이지로만 조그맣게 공지 등, 회수 권고에도 소극적 리콜정책, 6개월간 40% 수거..8만개 방치, 가습기 관련 오늘 첫 기자회견
옥시레킷벤키저는 홈페이지에서 상품 등 이미지를 크게 게재하고 있으나 ‘에어윅 전기식 방향제 릴렉싱 라벤더’ 리콜 정보는 공고 가운데 하나로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찾기가 쉽지 않다.
고객들은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공고란을 들어가야 ‘에어윅 전기식 방향제 릴렉싱 라벤더’ 리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가해 업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2014년 말 자사 방향제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독성물질이 검출돼 회수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당시 회수 기간이 6개월에 달했으나 정작 거둬들인 수량은 전체 출고상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소극적인 리콜정책으로 8만 개에 가까운 제품이 시중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9∼11월 ‘제품 시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옥시의 ‘에어윅 전기식 방향제 릴렉싱 라벤더’에 대해 같은 해 12월 회수 권고 조처를 내렸다. 기준치(용량의 0.2%)를 초과하는 0.28%의 ‘메틸알코올’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메틸알코올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계속 섭취 또는 흡입하면 두통·현기증·신경쇠약 등을 일으킨다. 섭취량이 과다하면 실명이나 간·심장 기능 이상까지 초래한다.

당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서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메틸알코올 초과 검출된 방향제를 버젓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던 셈이다. 게다가 방향제 리콜 사실을 홈페이지로만 조그맣게 알리는 등 회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술표준원이 2014년 12월부터 6개월간 옥시의 리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에어윅 전기식 방향제 릴렉싱 라벤더 회수율은 40%에 그쳤다. 출시 제품 가운데 60%에 달하는 7만 6,000여 개가 시중에 방치된 것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회수 권고는 명령과 달리 언론 등 외부에 알릴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다만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회사 측이 제품을 거둬들이는 데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 방향제에서 메틸알코올이 전체 용량의 0.2% 초과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25㎎/㎏이면 제품 회수 권고·명령을 내린다. 명령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반드시 알려야 하지만, 권고인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국내 생활용품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 옥시가 제품 회수에 나선 사실조차도 제대로 몰랐다”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50%에도 미치지 못한 회수율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옥시는 2일 오전 11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첫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본사인 영국 레킷벤키저 차원의 보상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현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의 뜻과 대응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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