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돈 천원만 받아도 처벌..'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
이현정 2016. 5. 1. 18:08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박원순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시 공무원 박 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시가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징계규칙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법원은 "100만원 미만인 수동적 금품·향응 수수는 '감봉 이상'으로 규정한 송파구 징계규칙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분"이라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파구는 서울시에 경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해임은 감봉보다 3단계 무거운 중징계다. 법원은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은 점,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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