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직후부터 원리금 갚아야..중도금 대출은 제외

노승환 2016. 5.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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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2일부터 전국확대 Q&A

앞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궁금한 점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번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나.

▷비수도권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게 관행이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한 고부담 대출과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가능한가.

▷취득세·등록세와 이사비용 등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해 1년 이내로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조건이 강화됐는데.

▷금리 상승 부담을 반영한 '상승가능금리' 적용 시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너무 크다면(DTI 80% 초과) 대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상승가능금리는 '상승가능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 실제 금리와는 관계없다.

―소득심사는 까다로워지나.

▷기존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최저생계비 등을 활용했다. 앞으로는 대출 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소득(국민연금, 건보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면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로 제한된다.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적용되나.

▷사업목적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도 대출 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예외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채무를 상속받을 경우,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상환계획이 명확한 경우 등에도 예외를 허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은행별로 현장에서 문의를 받는다. 은행연합회나 은행별 인터넷 홈페이지, 안심주머니앱의 '셀프상담코너' 등을 통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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