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파수 경매]경매 이후 LTE 품질 'UP'

안호천 2016. 5. 1. 13: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파수 경매는 50라운드와 밀봉입찰까지 진행될 경우 5월 12일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마무리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 증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는 60일 내에 최초 대가(경매가 25%)를 납부한다. 빈 대역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용 기간이 올해 12월 3일까지인 2.1㎓는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바로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경매가 마무리되면 이통사 주파수 확보 총량에 변화가 생긴다. 이통사가 보유한 주파수 총량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155㎒폭, 135㎒폭, 100㎒ 폭 등 총 390㎒폭이다. 2G와 3G, LTE, 와이브로를 모두 합한 양이다.

2016주파수 경매가 끝나면 이통사별로 최소 40~60㎒폭 LTE 주파수가 늘어난다. 3사 LTE 주파수 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95㎒폭, 85㎒폭, 80㎒폭이다. 2.6㎓나 700㎒를 가져가는 이통사는 최소 40㎒폭 이상 LTE 주파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2.1㎓에서 경매에 나올 20㎒ 폭을 LTE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 결과에 따라 총량 변화가 유동적이다

대역별 최저경쟁가격

이통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광대역이 더 생기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되면 LTE 속도는 더 빨라진다. 기본적으로 LTE 기지국만으로 가능한 속도는 3밴드 주파수집성(CA)을 사용한 300Mbps다. 광대역 1개와 협대역 2개를 묶는다.

광대역이 1개 더 늘어나면 광대역 2개와 협대역 1개를 묶어 375Mbps 속도를 낼 수 있다. 375Mbps 지원 단말은 이미 출시됐기 때문에 망 구축 경과에 따라 연내 상용화도 가능하다. 통신속도를 33% 늘려주는 256쾀(QAM) 기술을 적용하면 약 500Mbps 속도를 낼 수 있다.

주파수 경매를 완료하면 미래부는 차세대 주파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기존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정비해 오는 11월쯤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내놓는다. 5G 시대를 대비해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신산업 영업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이다. 비면허대역(LTE-U)과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 와이브로 주파수 관련 계획도 담길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통신장비 업계는 경매 이후 망 설치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4년차까지 광대역 65%, 협대역 40% 등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주력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통신사가 다르기 때문에 경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신사가 신규 투자 요인이 별로 없는 대역보다는 새로운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대역을 확보하길 바라는 게 장비업계 공통적인 바람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