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했다"며 연수 때 놀았다간 '퇴출'

남형도 기자 2016.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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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올해부터 5급 신입 사무관 연수관리 강화키로..60점 미만 재시험 보게하고, 학습태도 불량 등 3.5점 이상 감점시 '퇴학'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인사혁신처, 올해부터 5급 신입 사무관 연수관리 강화키로…60점 미만 재시험 보게하고, 학습태도 불량 등 3.5점 이상 감점시 '퇴학']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뉴스1

올해부터 '행정고시'라 불리는 5급 공무원 1~3차 시험을 모두 합격했더라도 연수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최종 임용에서 탈락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신입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관리를 이 같이 강화해 평가시 60점 미만은 수료대상서 제외하고 상위 5%는 부처 핵심인재로 키우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신입 5급 공무원 연수는 1차 공직적격성테스트(PSAT)와 2차 필기시험, 3차 최종면접에 합격한 후보생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육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을 얻은 교육생은 수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품위손상이나 학습태도 불량 및 교육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게 돼 있지만 명목상 규정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 행정고시 시행 이래 교육연수 도중 퇴출자가 나온 사례도 없다.

혁신처는 이 같은 관행을 깨기 위해 교육연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부터 개인평가 성적 60점 미만 하위자에 대해서는 재시험(객관식) 또는 추가과제(보고서 과제 등)를 주고, 특히 교육평가서 3.5점 이상의 감점을 받게 되면 교육생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퇴학까지 처벌한다.

반면 상위 5%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부처에 그 명단을 통보해 향후 정부의 핵심인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5급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총 363명으로 오는 2일 2016년 신임관리자 공채과정 입교식이 열리고, 8월 19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공채·경채 합동교육에서 공채를 분리해 16주 기간의 공직 입문교육이 실시된다.

또 신임 사무관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단체 활동을 통한 공직 기본자세를 전하기 위해 입교 직후 3주 동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이 진행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에 처음 지원할 때의 굳은 다짐을 잊지 말고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공직가치를 기억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는 국가의 기간 공무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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