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대부업체 빚, 7월부터 상속조회 가능해진다

권화순 기자 2016.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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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74만명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달부터 74만명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

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74만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7월 경에는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도 조회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금감원 및 지자체에서 한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3개 금융권역의 금융거래가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3월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74만명이며 납입 부금액이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의 상속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조회범위는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이용 후 상속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증에 안내문구를 추가했다.

예컨대 은행 채무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처 및 자녀)은 상속포기를 했으나, 차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미성년 직계비속(사망자의 손자녀)은 상속관련 법률규정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를 상속(1순위 및 차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가 필요)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편 금감원은 7월 경에는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을 조회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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