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 세상] "당신의 재능을 주세요..'공짜'로요"

용환오 기자 입력 2016. 5. 1. 11:33 수정 2016. 5. 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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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악용하는 사례 늘어..개인의 노동가치 소중히해야

[머니투데이 용환오 기자] [편집자주]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정보와 감동을 재밌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좁게는 나의 이야기로부터 가족, 이웃의 이야기까지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재능기부' 악용하는 사례 늘어…개인의 노동가치 소중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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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감사업무를 맡을 재능기부자를 모집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8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감사업무 재능기부자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감사업무를 했던 경력자 중에서 평일 6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감사업무를 재능기부를 통해 공짜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트위터에 "감사기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재능기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조어'인 재능기부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재능은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으로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대가 없이 내놓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만해도 기부는 부자나 유명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재능기부'란 단어의 등장으로 기존 기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게 됐습니다. 재능기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됐죠.

반면 '재능기부'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사회 전반에 무분별하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재능기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역맘카페, 공짜를 바라는 재능기부’라는 제목의 고발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감을 샀습니다.

자신을 웹디자이너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사촌동생 아이의 돌잔치를 도와주다 겪은 불쾌한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작업물은 본 한 카페회원이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헐값(혹은 무료)에 작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이 좋아 '재능기부'지 공짜로 얻고 싶은것 아니나"며 재능기부의 의미가 변질돼 쓰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호소했습니다.

재능기부는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의 이익보단 사회 공헌이 전제돼야 합니다. 기부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지 타인의 강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기부란 말로 포장해 한 개인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당당히 요구하는 것은 지양돼야 합니다.

본디 좋은 뜻을 가지고 탄생한 '재능기부'란 단어가 일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마법 도구로 변질, 오·남용되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임기웅 영화감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신이 재능기부나 봉사를 제안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란 글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능기부를 요구하지 마라.
2. 그 사람이 업으로 삼고 있는 일은 되도록 재능기부 요구하지 않는다.
3. 재능기부, 봉사를 권했을 때 머뭇거린다면 다른 이를 알아보라.
4. 재능기부, 나눔, 봉사가 필요하면 되도록 공고, 광고형식으로 알려라
5. 재능기부를 요구할 때 허세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
6. 차비 정도는 지급한다.
7. 밥 먹는 것은 꼭꼭 챙겨줘야 한다.
8. 자원봉사자를 성의 없게 '자봉'이라고 줄여 부르지 않는다.
9. 기부자, 봉사자에겐 책임의 의무가 없다. 책임이 필요한 일은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
10. 보상될 만한 큰 일감이 생기면 재능기부자에게 먼저 물어봐라

용환오 기자 yongy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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