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이외로 확대 추진

세종=이동우 기자 입력 2016. 5. 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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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기관지염 등 폐 이외 피해 규명..과거 질환력 등 추가연구 必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비염·기관지염 등 폐 이외 피해 규명…과거 질환력 등 추가연구 必]

지난 28일 오후 옥시레킷벤키저 입주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WO IFC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옥시레킷벤키저 규탄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를 폐질환 이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러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판정에 필요한 축적 자료 등이 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왔다며, 판정 기준을 확대하려면 인과관계 규명,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줄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조사·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우선 수행하고, PHMG·PGH·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및 상기도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할 것을 제안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간의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도 추진한다.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동물실험과 유사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는 사용했으나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도 검토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카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 사업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내용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판정위원회 아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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