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毒이 된 성형수술 ①] '유령수술' 업무상 과실 아니죠, 명백한 사기죠

2016. 5.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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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환자 속이고 다른 의사가 수술실에

-성형외과의사회 “상해죄 적용 강력처벌을”

-檢, 유령수술 병원 원장에 첫 사기죄 적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이모(38ㆍ여) 씨는 2014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23년차 성형 전문의 유모(54) 씨에게 눈과 턱, 지방흡입 등의 성형수술을 받게 됐다. 유 씨는 쌍꺼풀 수술을 끝내고 곧바로 복부 지방흡입 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른 수술 일정과 겹쳤던 유 씨는 도중에 후배의사인 심모(37) 씨에게 지방흡입을 맡기고 수술실을 떴다. 심 씨는 아직까지 단독으로 수술을 해본 적 없는 초보의사였다.

심 씨는 수술 중 지방흡입 기구로 이 씨의 장기 일부를 찔러 다수의 구멍이 생기게 했다. 하지만 심 씨는 이를 보지 못한 채 복부를 봉합하고 수술을 끝냈다. 닷새후 이 씨는 자택에서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유 씨와 심 씨는 재판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형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 뒤에 드리워진 그늘도 짙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추정한 최근 6년간(2008~2014년) 유령수술 피해자가 10만명이 넘고, 서울 강남에만 ‘유령의사(Ghost Doctor)’가 300명에 달한다. 유령수술은 약속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기소해 결국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유령수술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사나 사무장 병원,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사 바꿔치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을 신종 사기이자 살인ㆍ상해 행위로 규정하고, 사기나 상해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 수위가 더 세다.

하지만 수술실이 외부와 차단돼 있는데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피해사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 입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서울 강남의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3) 씨가 33건의 유령수술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처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속이고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가 대신 수술실에 들어가도록 했다. 유 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급여가 많다보니 비용절감을 위해 이같은 바꿔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물론 인격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기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중상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원장 유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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