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차로 치고 5km 도주 40대 검거
2016. 5. 1. 09:02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모(41·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하던 수성경찰서 소속 이모(51) 경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로 친 뒤 달아났다.
이 경위는 팔과 다리에 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아우디 승용차와 부딪기도 했다.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A씨는 허리를 다쳤고 차량 범퍼가 파손됐다.
이씨는 5㎞ 가량 도주했다가 추격하던 순찰차와 부딪힌 뒤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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