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당했어요' 신고했다가 난폭운전 덜미

2016. 5. 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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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앞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운전한 운전자 정모(4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맞대응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한 운전자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북구 4.19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외제차를 몰던 중 앞의 화물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추월하며 경적을 2차례 울려 위협했다.

또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박모(38)씨의 승용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차례 깜박이고 경적을 계속 울리며 박씨 차 가까이 붙어 운전하는 등 350m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

정씨의 난폭 운전에 화가 난 박씨는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급제동해 정씨의 차가 자신의 차 뒤를 받게 했다.

이 사고로 정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 등을 다쳤다.

정씨는 박씨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의 난폭운전이 밝혀져 입건됐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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