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중국적시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원천 배제

2016. 5. 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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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관장 특성상 엄격한 기준 필요"

정부 "공관장 특성상 엄격한 기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가 최근 단행한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자녀가 이중 국적(복수 국적)자인 경우 인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런 인사 방침에 따라 애초 주요 국가의 공관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진 한 공관장 후보가 2016년도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등 15명의 재외공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부가 자녀의 국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관장 인사에서 제외한 것은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공관장에 부임한 인사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자녀 국적 회복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춘계 공관장 인사를 할 때 이중 국적인 자녀를 둔 일부 공관장 후보들에게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임명했다.

우리 정부가 공관장 인사시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삼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에도 자녀 국적 회복확약서를 받고 공관장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4년 봄 인사로 부임한 대사 중 일부가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를 계속 정리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말 이들을 조기 귀임 형식으로 국내로 소환했다.

정부가 이번 공관장 인사에서 자녀가 복수국적자일 경우 공관장 인사에서 원천 제외함에 따라 앞으로 자녀가 복수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인사 방침에 대해 성인 자녀의 경우 국적 선택을 부모가 강제할 수 없는데 자녀의 국적 문제를 부모의 인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공관장의 직무 특수성을 감안, 직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자녀의 복수 국적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공관장 인사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통상적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외교관 자녀의 경우 부모가 해외에서 근무했을 때 태어났을 경우 현지 국적도 같이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복수 국적인 외교관 자녀는 152명으로 상당수는 미국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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