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교특법 '중앙선 침범' 적용 안돼"

김종훈 기자 2016. 5.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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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 직접적인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원인이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근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를 몰다 주차 중이던 박모씨(44·여)의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후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살피고 있던 박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때도 김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였다.

1·2심은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중앙선 침범 등으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박씨를 다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도 이를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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