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대란' 일어나나..경기도 학교 신설 무더기 '제동'

2016. 5. 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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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학생 학습권 피해 불 보듯..집단 반발 예상 "누리과정 재원 탓?"..교육부-경기교육청 갈등 요인으로 부상
공사 중인 경기도 한 고등학교[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지개발지구 학생 학습권 피해 불 보듯…집단 반발 예상

"누리과정 재원 탓?"…교육부-경기교육청 갈등 요인으로 부상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무더기 재검토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부 지구에서는 먼 거리 학교로 다녀야 하는 '통학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8∼2019년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초·중·고 29곳을 교육부에 투자심사 의뢰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올해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는 이 가운데 7곳만 통과하고 22곳은 무더기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중투위를 통과한 7곳 중에서도 적정 판정은 4곳뿐이고 나머지 3곳은 조건부 단서가 달렸다. 조건부 판정은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 예산을 교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인근 학교 통폐합과 연동…"사실상 설립작업 중단"

인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건이 걸린 평택 청북지구 내 청북1초(가칭)의 경우 설립 예산을 받으려면 주변 3개 초등학교 중 1개를 통폐합해야 한다.

기존 3개 초등학교는 각 6학급 규모로 학생 수가 60∼90명에 불과하지만 학교 간 거리가 2∼3㎞ 떨어져 있고 사전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해 당장 통폐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북1초 부지와 900m 통학거리에 있는 청옥초의 경우 55학급에 1천600명이 넘는 과대학교·과밀학급이어서 학교 신설을 통한 분산 배치가 시급하다.

아파트 입주와 청옥초 과밀 분산 계획에 맞춰 내년 9월 개교 예정이었던 청북1초 설립작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 심화가 불가피해졌다.

재검토 판정을 받은 광주 탄벌2초(가칭)의 경우 900m 떨어진 기존 탄벌초 과밀 해소를 위해 2018년 9월 개교 목표로 설립을 추진했다.

탄벌초는 63학급에 2천200여명,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전국 평균 23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과밀학급·과대학교다.

애초 48학급 규모로 개교했으나 주변 소규모 빌라주택 증가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학습공간이 부족한데다 증축도 불가능하다.

중투위 의견대로 인근 3개교에 '분산배치'를 하려면 탄벌초를 건너뛰고 국도를 건너 3㎞ 이상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

남양주 진건2중(가칭)은 이번까지 세 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1만8천가구가 입주할 다산진건지구 내 유일한 중학교로, 애초 중학교 2개가 필요하나 1.4㎞ 거리의 미금중 유효교실을 활용, 분산하기로 하고 진건2중만 설립 신청했다가 '개교시기 조정' 의견과 함께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2018년 1월 입주 시작에 맞춰 그 해 3월 개교하려다가 이를 다시 9월로 늦춰 재심사를 신청했는데도 그보다 더 늦추라는 주문이다.

용인 남사아곡지구 내 초·중·고 건립도 비상이 걸렸다.

7천4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아곡지구에는 학생발생률(가구당 0.24명)을 적용하면 초등학교 2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1개씩이 필요하다.

2018년 하반기 입주를 고려해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우선 아곡1초(가칭)와 아곡중(가칭)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투위가 '인근 학교 분산 배치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수립' 권고와 함께 재검토 판정을 내림에 따라 초등학생들은 1.8㎞ 떨어진 남곡초, 중학생들은 5㎞ 떨어진 송전중이나 5.9㎞ 거리의 남사중으로 다녀야 한다.

학생 수 70여명의 기존 1개 초등학교와 신설 예정 아곡2초(가칭)는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해도 중학교 2개는 각각 사립과 중고병설이어서 통폐합이 쉽지 않다.

이들 택지개발지구는 아직 입주 전이라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지만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버스로 30분에서 1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학교에 배정되면 집단 민원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지실사를 통해 통학 여건, 인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통폐합 늑장대응" 지적에 "재정 절감 목적" 해석 분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신설계획의 마지막 검증 절차이자 최종 관문이다.

경기도 학교 신설에 대한 중투위 심사 통과율은 2012년 73%, 2013년 60%였으나 2014년 44%로 떨어지더니 2015년 31%, 올해는 24%로 떨어졌다.

올해 2차례 수시 심사가 남아 있지만 심사요청 학교 수를 지난해 106개교에서 올해 29개교로 대폭 축소한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결과로 도교육청은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무려 73개교가 중투위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인근학교 수용여력, 입주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자체 심사를 강화해 각 교육지원청이 설립 요청한 64개교 중 29개교만 추려 올렸다가 낭패를 본 셈이다.

중투위의 '짠물' 판정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세를 교육재정 투자와 연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새로운 갈등 사안으로 부상했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등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예산 절감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개 학교 신설에 건축비 100억∼150억원, 토지비(공영개발 제외) 100억∼300억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춰 교육재정 운용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신설학교 억제 기조에는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택지개발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입주민의 교육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설립 수요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 정책(주택건설 인허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에 적어도 3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학교 신설과 연동해 인근 학교 통폐합을 신설 허용 조건으로 제시하면 통폐합 추진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운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도심·농어촌지역 공동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한 도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로 볼 때 학생 수가 구도심은 줄고 택지개발지구는 증가하면서 인구(학교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효율적인 적정규모 학교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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