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기 있는 바닷모래 판매·레미콘 제조업자들 유죄

2016. 5. 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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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소금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고 그 불량모래로 레미콘을 만든 업체와 해당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골재채취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4곳, 바닷모래 공급업체 4곳을 비롯해 김모(60)씨 등 해당 업체 간부 13명에게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구 판사는 업체 대표나 관리이사, 품질관리실장 등 13명에게 가담 정도나 불량 바닷모래 공급량 등에 따라 최고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징역형부터 300만원~7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 8곳에는 최대 1천5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까지 벌금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구 판사는 그러나 바닷모래 공급업체 1곳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바닷모래를 판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인과 간부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판사는 "소금기가 있는 바닷모래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시키는 '백화현상'을 초래하는데도 공급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모래를 충분히 씻지도 않고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레미콘 업체 역시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소금기가 함유한 사실을 알고도 레미콘을 만들어 건설현장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몇몇은 구속기소된 후 50여일 가까이 구금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염분이 든 바닷모래를 공급하거나 그 모래로 불량 레미콘을 만들었다며 2014년 11월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법정기준치를 넘은 바닷모래로 레미콘을 만들면 콘크리트 부식을 앞당겨 건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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