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요? 100만원 받고 어떻게 살아요"

이미영|이슈팀 이건희 기자|기자 입력 2016. 5. 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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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더이슈 - 육아휴직②] 낮은 급여대체율에 포기..'공기관 3년 vs 사기업 1년' 기간도 달라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이슈팀 이건희 기자] [[이슈더이슈 - 육아휴직②] 낮은 급여대체율에 포기…'공기관 3년 vs 사기업 1년' 기간도 달라]

'아빠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휴직이 용이한 공공기관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1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TV에서는 '아빠육아 전성시대'가 된지 오래다. 남자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해 1년간 자녀를 돌볼수 있게 되면서 엄마 위주의 '육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의 육아휴직은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 유일하게 남녀가 각각 1년이 보장되는 매우 '선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허술한 점이 많다고 말한다. 육아휴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상대적으로 휴직이 용이한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육아휴직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6개월 육아휴직 후 서둘러 복귀한 유모씨(34·여)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도록 배려해줬지만 정작 자신이 거부했다.

유씨는 "육아휴직 1년을 다 채워 쓸 수 있었지만 6개월만 쓰고 나왔다"며 "결혼한지 얼마 안돼 전세 대출금, 육아 비용 등 들어갈 돈은 많은데 남편 수입과 육아휴직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내 육아휴직 급여대체율은 통상임금의 40%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생활이 가능하지만 기본 소득이 적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로는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

출산휴가를 포함해 육아휴직까지 1년3개월을 쉬고 회사에 복귀한 장 모씨(33·여)는 "남편 소득이 월 400만원 이상이고, 부모님도 많이 지원을 해줘 육아 급여를 받고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만약에 주변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대체율은 영국·스웨덴 등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 낮은 편이다. 스웨덴의 경우 부부 2명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기간인 480일 중 80%인 390일동안 자신의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한국의 급여대체율이 낮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급여대체율 현실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남자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을 한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68.5%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또한 월 소득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 구간이 21.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서명훈 아빠육아휴직운동본부 대표는 "아빠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까지 공기업이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에게 더 필요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제도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법 규정에 따라 3년간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반면 민간기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보장할 수 있다. 반드시 1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송유미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대체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하고 확산되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결국 공공기관을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누리는 육아환경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이슈팀 이건희 기자 kunhlee9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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