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적완화, 가계부채 해법에서 제외?

최일권 2016. 5. 1. 07: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은, 가계부채 해소 위해 MBS 매입' 총선공약

기업 구조조정에 관심 집중…野 양적완화 반대에 가계부채 해법으로 거론 안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기업 구조조정에만 집중되면서 양적완화의 또 다른 목적으로 제시한 가계부채 안정화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부실기업만 연명시킬 것'이라며 양적완화에 우려를 나타내자 "구조조정 목적을 명시하면 된다"고 응수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에는 양적완화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적완화와 가계부채의 연결고리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총선 공약 발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변동금리 위주 상품을 장기상환,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직접 매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시중은행이 단기상환 위주 대출을 장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은이 직접 MBS를 매입한다면 시중은행이 장기대출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결과적으로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강 선대위원장의 시각이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가계부채 보다는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양적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지만 위기를 맞이한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양적완화 근거가 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자 정부여당은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목을 매는 형편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한은법 개정이 무차별적인 돈풀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구조조정 목적에 한해 돈을 푼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된다"며 양적완화가 가계부채 보다는 구조조정용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이 야당과 한은법 개정 협상을 시작할 때 당장 시급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가계부채는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양적완화를 추진하려면 기업 구조조정과는 다른 법조항을 바꿔야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금융채권 매입을 위해서는 한은법 64조가 개정 대상이지만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직매입하려면 같은 법 68조를 바꿔야 한다. 68조는 한은이 사들일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증하거나 금융통화위가 정한 것만 매입이 가능하다. 발행시장의 MBS는 정부보증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발행돼 시장에서 유통되는 MBS는 법적으로 한은이 매입할 수 있다. 통화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를 사들이거나 팔 수 있는데, 여기에 MBS가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 년 간 RP 매입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