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준다는데..충북교육청 '신중'

2016. 5. 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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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미납분 조속히 해소" 발언에도 "불필요한 자극 할라" 함구

이시종 지사 "미납분 조속히 해소" 발언에도 "불필요한 자극 할라" 함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밀린 학교용지 부담금을 조기 지급하고 공언하면서 충북도교육청이 고무돼 있다.

분할 납부라 하더라도 531억원에 달하는 미전입 학교용지 부담금이 꾸준히 들어오면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인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사가 지난달 2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미납분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예상과 달리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해 일절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 마치 함구령이라도 내려진 듯 입조심을 하고 있다.

밀린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아내는 것은 도교육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국면이니 반길 법도 한데 '표정관리'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있다.

도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미전입분을 주겠다는데 괜한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도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거론할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다. 내부 재정 상황을 봐가며 어련히 알아서 줄텐데 빚 독촉하듯 성화를 부린다며 언짢아했다.

이런 도의 태도를 잘 알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서는 도가 자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조기 해소하겠다는 데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관심은 도가 언제 어떤식으로 미납분을 주느냐는 것이다.

도는 2000∼2005년치 423억1천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다. 많게는 16년이나 지급이 미뤄졌다.

2006∼2007년 발생액(180억8천만원)은 2012년부터 매년 18억원씩 10년 분할 상환 중인데 아직 108억5천100만원이 남아 있다.

전체 미납분은 531억6천100만원이다.

이 지사는 미납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부서에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에서 "전출 방법은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약속한 상태다.

도청 안팎에서는 전체 미납분을 10년 분할 전출하는 방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일부를 선금조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하고 나머지 액수를 10년 분할 송금하는 방안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도의 올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82억9천만원이다.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전출금으로는 미납분 전출을 포함해 45억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136억7천200만원이 예비비로 돌려져 있다.

이 지사가 검토 지시를 내리면 도·교육청 실무 협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건네는 제도다.

도는 특례법상의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2000∼2005년치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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