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있어요?"..노랑 바바리맨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 4. 30. 2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밤늦은 시간, 경남 창원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놀라게 했던 일명 노랑 패딩 바바리맨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을 이례적으로 구속까지돼 조사를 받았는데, 법원은 3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두운 골목길을 한 여성이 걸어갑니다.

잠시 뒤, 이 여성을 뒤따라가는 노랑 패딩의 한 남성.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바지를 내리더니 음란 행위를 한 후 그대로달아납니다.

▶ 인터뷰(☎) : 바바리맨 피해자
-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나다를까 돌아보니까 바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노랑 패딩 바바리맨으로 불리며, 경남 창원 일대를 누비고 다니던 33살 이 모 씨입니다.

이 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시계가 있느냐고 묻고는, 여성이 쳐다보면 이렇게 신체를 노출했습니다.

밝혀진 음란행위만 17차례, 때론 여성의 몸을 만지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주택가를 누비며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명사였던 이 씨지만, 꼬리가 길어지면서 경찰에 잡혀 이례적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