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있어요?"..노랑 바바리맨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 4. 30. 20:10
【 앵커멘트 】
밤늦은 시간, 경남 창원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놀라게 했던 일명 노랑 패딩 바바리맨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을 이례적으로 구속까지돼 조사를 받았는데, 법원은 3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두운 골목길을 한 여성이 걸어갑니다.
잠시 뒤, 이 여성을 뒤따라가는 노랑 패딩의 한 남성.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바지를 내리더니 음란 행위를 한 후 그대로달아납니다.
▶ 인터뷰(☎) : 바바리맨 피해자
-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나다를까 돌아보니까 바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노랑 패딩 바바리맨으로 불리며, 경남 창원 일대를 누비고 다니던 33살 이 모 씨입니다.
이 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시계가 있느냐고 묻고는, 여성이 쳐다보면 이렇게 신체를 노출했습니다.
밝혀진 음란행위만 17차례, 때론 여성의 몸을 만지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주택가를 누비며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명사였던 이 씨지만, 꼬리가 길어지면서 경찰에 잡혀 이례적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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