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 살균제, 우리 주변 가까이에 많다

박예슬 기자 2016. 4. 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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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파동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발언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1500여명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품과 상품을 수도 없이 사용한다. 그런데 이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 자칫 모르고 넘겼다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같은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학 관련 제품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물티슈, 탈취제(향균 스프레이), 샴푸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물티슈는 습기 있는 상태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첨가제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2일 기존에 공산품으로 분류했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현재 시행 중인 상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워시 등 제품도 식약처에서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탈취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 중이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물티슈를 화장품법으로 관리함에 따라 전성분명을 다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법상 전성분 표시제가 반드시 제품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분명을 포장지에 전부 표시하는 제품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세부 성분명은 안내책자라든지, 해당 제품 업체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은 “탈취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성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 등 벌칙이 마련돼 있다”며 “자가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초과하거나, 사용제한 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판매불가 처리된다. 그런데 만약 불합격 통보 후에도 업체가 이를 어기고 판매·유통하는 경우, 최대 2억원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영 가천대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주성분도 중요하지만 첨가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이 교수는 “첨가제가 소량으로 쓰였다고 해도, 체내에 한 번 들어온 화학물질은 배출이 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이 된다. 그런데 첨가제가 1~2% 미만으로 쓰였을 경우, 이를 0%로 표기해도 되도록 돼 있다. 예로 어떤 제품에 트렌스지방이 0%라고 하는 경우, 1~2% 미만의 소량은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주 극소량이더라도 체내에 축적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품마다 각 담당 부처에서 나름대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쓰고 있는 제품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한눈에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각각 화학성분의 특징이나 기준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제품 구입시마다 일일이 성분명을 조회하고 기준치를 확인하기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화학 관련 제품에 있어서만큼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연구 및 생산 시점에서부터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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