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특허권 4개 신설]"혼란 최소화..업체선정 서둘러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 '과밀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왕 특허 추가가 결정된 이상 업체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롯데와 워커힐 등은 이번 추가 선정에 재도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만일 이들 면세점이 재 선정된다면 기존 특허만료 뒤 재 취득시까지 빚어질 공백기간을 줄여 이 곳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게 맞다는 지적이 높다.
관세청은 지난 29일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했으며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에 추가 설치되는 면세점 4곳 중 1곳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방식으로 결정키로 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심사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5월말 또는 6월초에 특허신청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고 기간을 과거와 같이 4개월을 둔 뒤 2개월간의 특허심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총 6개월, 빨라야 올 11월~12월이나 되야 완료되는 셈이다.
이 경우 특허 종료 기한이 오는 5월16일로 예정돼 있는 워커힐면세점과 6월30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은 특허 추가에 선정되더라도 최소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
롯데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워커힐면세점은 3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6개월 이상 이들 업체가 영업을 못할 경우 45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더 큰 문제다.
롯데 월드타워점에는 3000여명의 근로자, 워커힐 면세점의 경우 본부 직원 200여명, 용역업체와 매장 판촉 직원까지 더하면 현재 약 900명의 근로자가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해당 업체 측에서는 고용 안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기간 직원들에게 월급을 100% 보장해줄 경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면세점 업계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안정 부분을 고려할 때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5월에 공고를 낸 뒤 7월에 심사를 끝마칠 경우 8월부터 롯데와 워커힐면세점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심사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정부가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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