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휴일수당' 받나? 못 받나?
서태교 2016. 4. 30. 02:48
<앵커 멘트>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회사에 출근해야 할 직장인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쉬는 건 단념했다 치고, 휴일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회사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라는데, 서태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취업정보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5월 6일 쉬기로 확정한 곳은 대기업 32%, 중소기업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쉬는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관공서,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인터뷰> 엄대섭(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팀장)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회사 휴일 규정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서태교기자 (tgs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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