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면 된다" 의혹의 접견록..사기인가, 로비인가?

심수미 2016. 4.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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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형 법조비리로 비화할 가능성,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먼저 우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접견록 얘기를 해볼까요. 접견록이라는 게 면회 때 구치소에서 적어두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볼까요?

[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 의뢰인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인 송모 씨가 최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줬다, 그리고 최 변호사는 실제로 재판부 판사를 만나서 석방을 약속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20억 거액 수임료도 충격이었는데, 판사를 직접 만나서 석방을 약속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조계가 발칵 뒤집혀질 수 있는 얘기인데, 최 변호사 일방 주장일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기자]

네, 물론 최 변호사의 혼잣말일 수도 있겠죠.

오늘(29일)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복역 중인 송모 씨와 송 씨의 측근들이 구치소에서 대화를 나눈 접견록입니다.

송 씨 측근이나 송 씨가 최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데, 최 변호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들이 꾸며서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힘든 일입니다.

다만, 최 변호사가 실제로 로비를 벌이고 그 결과를 말한 건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규명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가 얘기한대로 이 내용이 사실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접견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기자]

사건 수임 직후 최 변호사는 송 씨에게 "목 내놓고 한다" 그리고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을 위해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변호사는 판사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 일정 조율이라든지, 기타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만나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기자]

특정 재판부에 배당이 된 직후 접견록을 살펴보면, 송 씨가 "원래 '그 부'로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당도 되기 전부터 재판부를 상대로 '뭔가를 해왔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접견록에 좀 더 의혹이 갈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역시 일방 주장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재판부에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의뢰인인 송 씨는 "'이거' 갖고 들어가서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최 변호사이고요. 딱 판사하고 쇼부, 우리말로 승부를 본다, 여기 여기 4개면 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4개라는 게 금품 로비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기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몇 개라고 하는 표현은 흔히 로비를 할 때 건네는 액수, 단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받은 수임료의 일부를 금품 로비로 쓰겠다고 말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최 변호사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이런 접견록에 대해서 최 변호사 얘기는….

[기자]

지금 최 변호사는 정운호 씨와의 폭행 건과 관련해서 실어증 증세가 왔다면서 일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최 변호사의 주장이냐, 아니면 뭔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인데, 보석은 안 됐지만 얼마 안 돼서 집행유예로 나왔죠? 단 한 번 재판하고.

[기자]

네, 맞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등의 혐의였는데요.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른바 '3·5 법칙'이죠, 과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나 경제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이 그랬듯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에서 3년과 5년으로 풀려난 겁니다.

[앵커]

사건 내용에 따라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이는 구도가 옛날 모습과 닮아 있다는 얘기인데.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자]

1심 선고 당시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 변호사가 집행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 내놓고 모든 걸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송 씨 측에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기자]

그 부분은 최 변호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과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최 변호사가 로비를 했다면 사실은 더 큰 문제지만, 로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수임료로 20억 원을 받은 건 사기 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사실이든 아니든 대형 스캔들로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겠군요.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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