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보석? 재판부가 알아서.." 수상한 검찰

이한석 기자 2016. 4.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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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검찰의 반응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이른바 '적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보석은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0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운호 대표는 이달 초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적의 처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테니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뜻입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보석을 반대하지 않은 건 특이한 사례"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정 대표가 선임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혹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인이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범행을 자백했고, 도박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시스템의 큰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변호사들이 있다면 추가로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운호 대표 측의 법조 브로커 이 모 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난 임 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않는 재판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법정 재판이 부적절하다는 본인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춘배)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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