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주부, 연금 받는 길 넓어진다..추후납부 허용

2016. 4.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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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상임위 통과..법사위·전체회의 통과하면 11월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 19대 마무리 상임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의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국민연금법 상임위 통과…법사위·전체회의 통과하면 11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인데,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생활 기간(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고 노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경단녀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로서는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4년여밖에 남지 않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5년 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임의가입'해 나머지 4년간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작년 4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었다. 정부는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개정안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적용 대상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 한정하되 보험료 고지 기간의 3분의 2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만 '성실 납부'로 봐 유족·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군복무 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 중 스스로 6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2중 혜택'으로 간주해 군복무 크레딧 대상에서 뺐지만 개정안이 입법되면 앞으로는 인정이 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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