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로 석방(종합2보)

입력 2016. 4. 29. 18:48 수정 2016. 4.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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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무죄..박관천 금괴수수는 공소시효 지나
靑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법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된 박관천 경정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전 경정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뒤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경정에게 1심의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무죄…박관천 금괴수수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국기문란 행위'로까지 지목됐던 이들의 문건 유출 행위 대부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단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다. 1·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무관하게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로 2015년 2월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중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 경정이 수수한 골드바가 6개가 아닌 5개이며, 총 뇌물 액수도 1억원 아래로 내려가 이에 비례한 공소시효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로 촉발됐다.

문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허위이며, 이른바 '십상시 회동'도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 유출의 책임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물으려던 시도는 현재로선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됐다. 그는 취재진에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을 잘 운영해 역사에 훌륭한 분으로 남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묻는 말엔 "가장 기본적인 삼강오륜 정도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전 비서관도 선고 직후 "대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그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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