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 방치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부천=뉴스1) 한호식 기자 =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목사 A씨(47)와 계모 B씨(40)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중생의 아버지 목사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중학생 딸 C양(14)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살로 5시간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의 시신은 장기 미귀가자 사건처리를 위해 소사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이 지난 2월 3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주변에는 염화칼슘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가 흩뿌려져 있었고 습기제거제, 방향제 향초 등도 놓여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기도를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해 그동안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독일 유학파 출신의 개척교회 목사로 범행 직전까지 인근의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h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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