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수위축 우려에 김영란법 개정 추진 시사

김홍길 기자 2016. 4.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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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가뜩이나 해외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위축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시행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등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야당과) 중지를 모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수축산물 절반 이상이 명절 때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비용 수준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내수가 위축될 것은 뻔하다”며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사회통념상 거래되는 선물이나 식사비를 잘 산정해 법 시행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선물가격 상한선을 얼마로 할지 등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가 시행령에 상한선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권에서는 일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교사와 언론 종사자 등도 포함돼 있어 위헌 논란도 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축수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금품수수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데다 여야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쟁점도 두드러지지 않아 개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은 내수위축 우려 등을 감안해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고 밝혀 법 취지를 살리자는 입장이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법 개정의 전제로 최근 불거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의혹 규명을 들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9월부터 실시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정부나 재계도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번 정운호 사건과 같은 (정관계 로비의혹) 이런 것이 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 논의 이전에 사회적으로 정관계 로비와 같은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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