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서울시
서울시내 서민주택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의 올 1분기 전월세전환율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9일 공개한 올해 1분기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2%로 지난해 4분기보다 0.2%포인트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면, 전월세전환율은 6.7%다.
반전세로 전환하기 전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7.1%로, 1억 초과 5.4∼5.7%에 비해 훨씬 높다. 보증금 1억원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월세전환율이 7.4%다. 다세대·연립(6.9%), 아파트(6.3%)에 비해 높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이 작거나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며 “이는 서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으로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무려 8.3%였다. 자치구별로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높았고 양천구(5.53%), 송파구(5.67%), 광진구(5.69%)가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0%, 단독·다가구 6.8%, 다세대·연립 5.8%였다. 아파트는 전분기 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는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5개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한다. 올해 1분기 전월세전환율은 1∼3월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올해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서울통계 홈페이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했다. 정 국장은 “전국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값을 최소한 지역, 주택규모로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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