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조응천 전 비서관 항소심도 무죄

나운채 입력 2016. 4.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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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박관천 경정 징역7년 원심깨고 집행유예 석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관천(50)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에게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여만원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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