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보, 금융 공기업 처음으로 성과주의 노사합의 타결
[서울신문] 예금보험공사 노사가 금융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진척없는 기업 구조조정에, 금융권 성과주의 야당 반발 등 사면초가에 몰렸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만간 시중은행 등으로 성과주의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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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안 |
적용대상(전체 5급) |
간부직(1~2급) |
1~4급(기능직·최하위 제외) |
기본연봉 |
간부 : 평균 2%P 누적 일반 : 호봉제 |
-호봉제 폐지 -최고-최저 인상률 격차 3%P 이상 유지 |
성과연봉 |
-연봉대비 비중 : 간부 28%, 일반 17%(평균) -차등폭 : 간부 2.1배, 일반 1.6배 |
-연봉대비 비중 30%(4급은 20%) -차등폭 : 간부·일반 2배 이상 |
전체 연봉 차등폭 |
간부 29%, 일반 14% |
간부 30%, 일반 20% |
시행 시기 |
2016년 말부터 시행(성과연봉 비중 30%는 2017년부터) |
자료 :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는 노동조합 집행부 간 논의 끝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최종 타결하고 곽범국 사장과 반광현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노조가 기업 구조조정 산적 등 엄중한 국가적 상황 속에서 금융개혁을 선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결단을 했다”면서 “앞으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평가 공개, 이의신청 절차 개선을 포함해 조직문화 개선 등 세부사항은 차차 성실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한 뒤 금융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에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민간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을 망라해 파급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예보를 성과주의 문화 확산 선도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노조가 지난 27일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제도 개편안을 두고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반대가 62.7%를 차지해 개편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 당면한 경제 현안 과제 앞에서 한발 양보에 이르른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은 88%가 넘는 지지 서명에서 보듯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2010년 간부직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연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0%, 2017년 3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최고 등급 간 전체 연봉도 20(비간부)~30%(간부직) 이상으로 벌어진다. 지난해 연봉 1억원을 똑같이 받던 간부가 내년에는 한 사람은 9000만원, 또 한 사람은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급여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도입을 4월 이내로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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