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혐의' 범키, 상고 기각 '징역8월·집유2년' 확정

윤성열 기자 입력 2016. 4. 29. 14:45 수정 2016. 4. 29. 14: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브랜뉴 뮤직
/사진제공=브랜뉴 뮤직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2·권기범)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범키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범키는 지난 2014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범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심은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엑스터시 투약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키가 지난 2012년 추석 무렵 서울 송파구 M호텔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엑스터시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엑스터시 판매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해온 범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