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성범죄 연루 초등 특수교사 2년만에 구속

입력 2016. 4. 29. 13: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돼 출근 못한다" 가족 연락받고 직위해제..당사자는 무죄 주장

"구속돼 출근 못한다" 가족 연락받고 직위해제…당사자는 무죄 주장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의 한 초등 특수교사가 임용 전 성범죄 혐의로 뒤늦게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가족으로부터 이 교사가 구속된 사실을 확인, 직위해제 했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충북 모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최근 그가 사법기관에 구속돼 출근할 수 없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임용 전인 2014년 발생한 문제로 구속됐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보고를 그가 소속된 학교로부터 받았다"며 "일단 매뉴얼에 따라 지난 25일 그를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연루된 범죄가 2년 전에 발생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점으로 미뤄 A 교사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혐의가 입증돼 최근 법정 구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지원청은 아직 그를 수사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범죄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성 관련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 측은 "누명을 썼다"며 학교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무죄를 주장했고, 임용(부임) 후 피의 사실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범죄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A교사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해 신원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구속됐다는 것밖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범죄 처분 결과를 받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 "누가 우리 동생 괴롭혔어" 30대 형들, 교실 찾아가 폭행
☞ "산소통 끌고 학교가는 몸무게 30㎏ 아들아…" 엄마의 눈물
☞ '누굴 믿나' 심야 귀가 여성 3명 뒤쫓아간 경찰 파면
☞ 김정은, 4년 열애 끝 동갑내기 금융인과 오늘 결혼
☞ '교통사고' 허경영 "롤스로이스 무거워 급제동이 안됐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