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휴일수당 논란.."당연히 줘야되는 건 아니다" 고용부 유권해석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남겨두고 이런 발표를 하다보니 일부 기업들은 당혹스럽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렇지않아도 힘든데 아무런 준비없이 갑자기 휴업을 실시하기란 쉽지않다. 회사가 임시공휴일 정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발생 여부가 논란거리다.
2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은 말그대로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는 의미일뿐 기업들이 꼭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이 노사간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는 상태에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노사가 사전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오는 6일 출근하더라도 평소 근무일과 다름이 없이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노사간 임시공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수령액은 큰 차이가 난다.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일할 경우 유급분 100%와 당일근무제공에 대한 대가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해 총 250%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월급에 포함된 100% 외에 150%의 수당이 추가 지급돼야 한다.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당일 근무제공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을 합해 총 150%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월급에 포함된 100% 외에 50%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단,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한편 회사가 5월6일 휴무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 대체조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조항을 두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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