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분기 전월세 전환율이 5.2%로 지난해 4·4분기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고 29일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0.5%포인트 줄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올 1월~3월까지 서울 전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6.83% △용산구 6.82% △동대문구 6.81%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반면 양천구가 5.5%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6.82%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 5.84%로 가장 낮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도심권의 단독다가구가 8.3%로 가장 높았다. 반면 동남권의 다세대연립(5.57%)은 최저수준을 보였다.
전세 보증금 금액에 따른 차이도 컸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 7.1% △1억 초과시 5.4%~5.7%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 임대인의 결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6.7%로 지난해 4분기(6.5%)보다 소폭 올랐다. 동남권이 가장 낮은 5.9%로 나타났으며 동북권은 지난 4분기보다 상승해 가장 높은 7.0%를 기록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이 적거나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높다"며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국장은 "현행법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값을 최소한 지역, 주택규모로 구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선은 6.0%(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수)이지만 실제 전환율은 상한선을 웃돌고 있다. 이 기준은 계약기간중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만 적용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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