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검찰 로비' 성공에 학연 작용했나

이후연 기자 2016. 4.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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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의 H변호사 - 브로커 이씨는 고교 선후배



2012년 원정도박 사건 맡아

횡령·배임 빠진 도박혐의 기소

2심서 이례적 구형량 낮추기도

“수임료 12억 받았다” 소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이 재판 과정뿐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빠지고 항소심 구형량이 낮춰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대표 측 변호인이자 검사장 출신인 H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해 혐의 삭제 및 구형량 축소에 영향력을 행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H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수임료로 12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나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대표의 대리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받았고,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인을 맡기로 했는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며 “본인이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서는 나를 물고 늘어지며 수임료까지 부풀려 악소문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최 변호사가 받았다는) 20억 원에 묻혀서 그렇지, 1억5000만 원도 어마어마한 액수”라며 “도박 사건의 경우 대략 2000만∼3000만 원이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라고 말했다.

H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발휘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수백억 원의 판돈이 오고 간 도박 사건에 기업 대표가 연루됐음에도 다른 사례처럼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상습도박 혐의에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고, 대한수영연맹 간부들 도박 사건에서도 상습도박과 횡령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정 대표 상습도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배당됐던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와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56) 씨가 저녁 식사를 하며 사건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며 ‘재판부 로비’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 씨는 H 변호사의 고등학교 후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H 변호사는 “이 씨는 고교 후배지만, 임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임 부장판사도 “2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밝혔으나, 어떤 지인을 통해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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