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불만" 50대 광주지법 앞서 분신 시도 위독(종합)
전원 기자 입력 2016. 4. 29. 11:28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손해배상금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광주지법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29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광주지법 앞에서 박모씨(55)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박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몸에 2~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박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상금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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