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실었으니 1인당 4만원" 관광객 등치는 택시·콜밴

2016. 4.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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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외국인 관광객 A씨 일행은 서울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늦은 밤까지 쇼핑을 했다. 이들은 쇼핑을 마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숙소에 가기위해 택시를 탔다가 요금이 1인당 4만원씩 나오는 바람에 황당해졌다.

트렁크에 짐을 실었으니 화물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B씨 일행도 남산N타워를 구경한 뒤 명동으로 나오는데 택시 요금을 1인당 2만원씩이나 내야했다.

여성 관광객 C씨는 서울 여행을 마친 뒤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려고 혼자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는 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이라 여유있다고 생각했는데 택시 운전자가 천천히 달리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해진 것이다. 늦을까봐 걱정되니 빨리 가달라고 말하자 운전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해왔고, C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줄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이와같은 택시·콜밴 불법운행을 다음 달 5일까지 특별단속한다.

다음 달 한 달간은 휴일과 새벽 시간에도 공항과 호텔, 동대문 등 주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수시 단속을 해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했다.

호텔∼공항 이동시 미터기를 조작하고 통행료를 왕복으로 받거나 인천·경기 택시가 낮 시간에 할증 요금을 받는 경우, 카드결제를 한 뒤 기기 오작동이라며 이중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허위 영수증 제공 등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단속 조에 여성과 다문화가족, 외국어 가능자를 포함시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택시 부당요금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처음에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에 그치지만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취소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29일 부당요금이 4천∼5천원이라도 현지 물가로 환산하면 꽤 큰 가치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즉시 환불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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