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출소 3년 만에 사기로 또 재판

김수완 기자 입력 2016. 4. 29. 09:53 수정 2016. 4.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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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에게 14억여원 받아챙겨..지난 1월에도 한 차례 기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주범 윤창열씨(62)가 출소 3년만에 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4억3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징역형을 살고 나와서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분을 찾아와야 하는데 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주면 지분을 찾을 수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속여 2014년 1월 무렵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을 통해 분양금 37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윤씨는 출소 이후에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여 지난 1월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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