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태양의 후예' 송혜교 초상권 분쟁의 세 가지 쟁점
연기자 송혜교. 사진제공|UAA |
2. 타 주얼리 제품 착용 계약 위반 지적
3. 초상권 소송에 탈세 논란 들추기도 연기자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간 공방이 치열하다.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송혜교가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태의 핵심은 초상권 침해 여부다.
논란이 가열되자 28일 제이에스티나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작사와 배우 기업을 존중한다”고 한 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스포츠동아가 양측의 입장에 따라 세 가지 쟁점으로 사태를 되짚어 봤다.
● 제작비 지원했으니 초상권 무단 사용? 로만손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자사 모델이었던 송혜교의 출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측과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온오프라인에 드라마 장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무단 사용이 아니기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1월 종료됐지만 제작비 지원 계약을 맺었기에 “정당한 사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에스티나는 최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송혜교의 이미지(작은 사진)를 게재했지만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SNS에서도 송혜교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이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 태양의후예문전사는 28일 “출연자들의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제이에스티나측에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몇 차례 시정경고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제이에스티나 홈페이지 캡처 |
● 애먼 세금 논란으로까지 비화 송혜교는 제이에스티나의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에 “도덕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다가 2014년 송혜교와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불거진 세금 탈루 논란으로 “30억원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혜교 측에 따르면 당시 제이에스티나는 국내에 한정한 계약을 중국으로 확대해 상하이 백화점 및 면세점의 주얼리와 가방 매장의 이미지 사용 요청을 해왔다. 송혜교 측은 이에 응했다. 또 제이에스티나는 이번 사태 이후 “모델 재계약으로 해결하자. 그렇지 않으면 세금 논란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송혜교 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중국에 진출해 “송혜교를 모델로 기용한 덕에 현지 매출이 급등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유미, 비키니 몸매 과시 '군살 하나 없는 매끈 바디 라인'
- 설리, 비키니 몸매 공개..청순한데 섹시하기까지
- 모델 류아진, 파격 비키니 셀카로 공격적 가슴골 자랑
- 중국 대륙 사로잡은 윤아의 매력은?
- 세븐, 롯데호텔 홍보대사 위촉 日 한류 지핀다
- ‘송범근♥’ 이미주, ‘놀면 뭐하니’ 녹화 중 열애설 발표…반응 어땠나
- ‘파울볼 맞고 잠시 혼절’ 아이칠린 초원, 상태 호전→활동 복귀 [전문]
- 이윤성♥홍지호 “치매 걱정된다”…미모의 두 딸 공개 (프리한 닥터)
- 네이처 하루, 日유흥주점 근무 의혹 “지금은 하고픈 말 할 수 없다”
- 안혜경 “기상 캐스터 시절 전성기…그만둔 후 슬럼프” (언니네 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