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 체감도 떨어진 '맞춤형 주거지원'

김희준 기자 2016. 4. 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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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 꺼리는 집주인 유인책 못내놔 장기정책에 치우친 월세 대책,세입자 체감도 낮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주거비 경감 방안)이 전월세 문제의 근본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다 월세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용 전세대책, 집주인 인센티브 없어 반쪽 전락

국토교통부가 전날 내놓은 주거비 방안에는 정부가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높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가구에 대한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전세가격의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4000만원으로 신혼부부의 지방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주거비 경감 방안 중 전세대책은 전세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간과해 장기적으로 전세가격의 상승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주거비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임대인의 지원방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준용하는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2013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는 세금 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교수는 "준공공임대주택처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기간을 4~5년 정도 장기로 계약할 경우 재산세나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면 전세 보증금 상승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대출을 통한 전세계약의 경우 은행이 임대인을 찾아가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개선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정책에 치우친 주거비 경감 방안, 월세 세입자 체감 요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나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인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주거취약층의 월세부담을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장기정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만가구를 확대편성한 뉴스테이의 경우 새롭게 지정된 서울 독산촉진지구의 입주시기는 2019년 6월이다. 김포 고촌과 남양주 진건지구 총 8600가구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대책으로 나온 정책들은 당장의 월세비 절감보다는 수년 뒤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의 월세 지원책이 아쉬운 세입자에 대해선 국토부의 뚜렷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과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아 수익률을 보전하려는 임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센터장은 "주거비 방안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만 집중됐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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