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모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정혜아 기자 2016. 4. 29. 06:0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는 5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경계가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의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부착됐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9월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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