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 가벼운 새 법 제정됐으면 새 법 적용해야"

윤진희 기자 2016. 4.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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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징역형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벌금형 추가"..새 법 적용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범죄 행위 당시의 법보다 형을 가볍게 정한 새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리 형법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옛법보다 가벼울 때는 새로운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3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노씨는 이모씨에게 1300만원을 건네주고 불법도박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가 돈만 받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지 않자 2012년 5월 21일 이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천 부평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노씨는 또 이씨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으니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노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협박을 받았던 이씨 여자친구 등의 진술에 비춰 1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노씨가 이씨 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노씨의 형을 징역 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노씨가 이씨를 협박해 지불각서를 쓰게 한 행위에 옛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6년 1월 개정된 형법에서 강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은 경미한 강요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며 "새로운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씨의 범죄행위 중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혐의는 새로운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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